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처분을 직권취소 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725 선고일 2013.07.24

항소심 계속 중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이를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3누27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l.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구합30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1. 4. 7.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 처분 및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9. 20. 원고 이BB, 이CC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잔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4. 2.경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그 무렵에 원고들에게 이를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 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