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718 선고일 2013.07.19

(1심 판결과 같음) 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라고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27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2483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