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에 있어서 그 채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다른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함이 없이 단순히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 기초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에 있어서 그 채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다른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함이 없이 단순히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 기초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6974(2014. 03. 19) 원고, 항소인
1. 박AA
2. 박BB
3. 이CC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653(2013. 08. 22) 변 론 종 결
2014. 02. 26. 판 결 선 고
2014. 03. 19.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층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451,065원 의 부과처분 중 68,133,4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_처분의 경위、1원고들의 주장’,|관계 법령’ 부분과 판단 부 분 중 비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부분은 제1심판결서 2쪽 4행부터 6쪽 5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1. 부당한 방법의 의미
2. 원고들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이 판전이 인용한 제1식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와 을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번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들은 2010.3.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난 후 2010. 10. 경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박연옥에 대한 재산조회절차를 거치기도 하였고 윤석우와 박연옥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를 조회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설 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 사실,이 에 원고들은 2이. 3. 31.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채권이라 판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에 있어서 그 채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다른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함이 없이 단순히 그 회수가능성에 대 한 그릇된 판단에 기초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들어 구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 이 당초의 상속재산 신고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가 피고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이 사건 채권 을 상속재산으로 추가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들이 회 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상속세 신고 후에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878,903 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1.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451,065원의 부과처분 중 161,572,1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률 취소하여야 함 것이어서,원고들의 이 사 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률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들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갖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