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누26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구단12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7. 판 결 선 고
2014. 6.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4, 6,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는 OO시 OO구 OO동 222-6에 있는 건물에서 2005. 4. 28부터 "BB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2005. 7. 10.부터 "CC고시텔"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각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위 목욕탕과 고시원을 각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목욕탕과 고시원의 각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로 한 것은 맞지만 위 목욕탕과 고시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원고의 아들인 김DD과 며느리인 차EE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의 남편인 김GG가 1999. 4. 1.부터 2005. 8. 19.까지 건설업과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6. 4. 20.부터 2006. 12. 7.까지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2009. 8. 28.부터 2010. 8. 15.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기간 중 김GG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사용처나 판매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나 김GG가 경운기 1대 외에 다른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실적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인근의 같은 리 718-64 토지와 이랑이 연결되어 밭으로 경작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전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농지원부에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김GG가 농지로 29,104㎡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3,456㎡만을 김HH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김GG가 29.104㎡나 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외에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직접 경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자신의 노동력 중 2분의 1 이상을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여한 이상 부족한 노동력 부분을 남편이나 이웃 주민들이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작에 필요한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투입된 노동량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