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6615 선고일 2014.04.24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266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2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1. ~ 2007.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07. 4. 1. ~ 2008.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의 "재위탁 위탁하는 것이" 부분을 "재위탁하는 것이"라고 정정한다. 나아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하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