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6394 선고일 2014.01.29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26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5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초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