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26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4.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재위탁 위탁하는 것이"를 "재위탁하는 것이"로 정정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