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6356 선고일 2014.03.19

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농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하여 인우보증서 외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연령이나 직업, 농지간의 거리와 전체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3누26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KKK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730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6 판 결 선 고

2014.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828,13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세인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다만 지방세고지서를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나.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6,828,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원고는 이에 관한 고지서를 2012. 9. 6.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