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사 건 2013누260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커머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6. 선고 2012구합3470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23.
1. 원고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