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258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2585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2.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12. 14. 원교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대표자란 법인등기부 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등 임원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2006년도 및 2007년도 주주명부상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20,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에게 2006년에 OOOO원, 2007년에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