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통한 권익의 보호는 적법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으로써 구제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과실로서 이 사건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음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통한 권익의 보호는 적법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으로써 구제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과실로서 이 사건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음
사 건 2013누25803 부당이익청구무효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31. 선고 2012구단20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2. 판 결 선 고
2014. 5.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 명의의 가등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9. 13.부터 2002. 4. 15.까지 사이에 3차례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3차례 각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와 김BB, 전세입자를 조CC로, 전세금을 OOOO원으로, 전세기한을 2000. 10. 23.부터 24개월로 한 2000. 9. 6.자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 2000. 10. 23.자 확정일자가 찍혔으며, 다시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을 조CC로, 보증금을 OOOO원으로 한 2002. 10. 19.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와 김BB 사이의 매매 원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O원(계약금 OOOO원, 잔금 OOOO원, 계약금과 잔금을 합하면 금 OOOO원이 되어 계산상 착오가 있어 보이고, 특약사항으로 "일금 OOOO원을 주고 계약금 나머지는 부채로 안고 등기를 이전한다"라는 수기부분이 있다)으로 한 2002. 4. 14.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었고 이와 별도로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되 계약금 없이 잔금을 OOOO원으로 하여 작성된 별도의 2002. 4. 14.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가 작성되었으며, 2002. 4. 15. '2002.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와 김BB 사이의 매매 전후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김BB로, 채권자를 DDD중앙회로 하여, 1997. 9. 8.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11. 2. 말소되고, 2000. 6. 29.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4. 15.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EEE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OOOO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5. 여FF 명의의 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6. 9. 29. 원고의 소유명의로부터 '2006.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여FF 명의의 소유권이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2006. 10. 11. 부동산중개인 조GG이 거래액 OOOO원에 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OOOO원, 차용금 OOOO원(1999. 9. 10.), 은행 대출금 OOOO원(2000. 11. 2.), 은행대출금 OOOO원(2002. 4. 15.), 현금 OOOO원(2002. 4. 15.)을 받았다는 취지의 김BB 명의의 2006. 12. 29.자 확인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6. 원고의 양도세 신고와 피고의 세무조사 원고가 2006. 12. 4. 피고에 대하여 취득금액을 O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9. 22.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 세무조사를 안내하고 원고가 원고는 조사일정에 맞추어 2009. 12.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산정하여 2009. 12. 30.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7.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원고는 피고의 사전예고통지에 대하여 2010. 1.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OOOO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으며, OOOO원은 김BB의 금융기관채무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OOOO원은 김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관련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현금수령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그 내용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원고의 전처로서 거래관계를 보다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중개인은 매매금액을 써 달라는 액수대로 써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주장 내용 중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OOOO원 부분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대여금 상계 OOOO원 부분은 관련 가등기의 등기권리증상 금액과 다르며, 금융기관채무 인수 부분 OOOO원 중 OOOO원은 임차인이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주장과 배치되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미 소멸한 채무여서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점들이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못하는 등 신고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제14, 15, 6호증, 을 1, 2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