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선고일 2014.07.17

가족과 떨어져 혼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와의 이동 거리 등에 비추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누256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구단114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9행의 "쉽게 납득하게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OO리 소재 건물의 전 소유자 임BB의 배우자 조CC 및 현재 소유자 이DD은 '원고를 전혀 모르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적이 없으며,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5), 원고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원고 명의 신용카드의 대금청구서 등의 수령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 EEE아파트였으며(을 8, 10), 원고의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처도 대부분 OO시 OO구 및 OO구 일대였는바(을 11), 이러한 점을 앞서 등 사정에 보태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3쪽 제11행의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면"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면"으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갑 12 내지 14"를 "갑 12, 13"으로 고치고, 같은 쪽 밑에서 6째 줄부터 4째 줄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같은 쪽 밑에서 4째 줄의 "갑 21 내지 27"을 "갑 21 내지 31"로 고치고, 같은 쪽 마지막 행의 "보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송FF, 이GG, 김HH은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나, 실제로는 정II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4, 12 내지 14), 이러한 점을 앞서 든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