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사 건 2013누250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6. 선고 2013구합13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15.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163,87㎡"를 "163.87㎡"로, 밑에서 4째 줄의 "근래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제7쪽 제6행의 "2002. 3. 20."을 "2002. 3. 30."로 각 고친다. O 제8쪽 제9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인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정당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2007 사업연도 OOOO원(= 부과처분액 OOOO원 -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Ⅳ.항의 2007년 2월 취소세액 OOOO원, 이하 계산 방법은 이와 같다), 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 2010 사업연도 OOOO원, 2011 사업연도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 제8쪽 제10행 이하의 "3. 결론" 부분을 다음 항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