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될때에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5025 선고일 2014.06.13

원고는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25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2구단22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2행의 "을1호증" 뒤에 "을3호증"을 추가한다.

② 제4면 제9행을 삭제하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갑11호증의 1 내지 5, 갑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주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