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중 원고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미국에 유학을 감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비과세 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중 원고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미국에 유학을 감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비과세 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누24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3. 선고 2012구단2474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4행의 "OOOO원에 에"를 "OOOO원에"로 고친다.
② 제2면 제7행의 "2011. 1. 17."을 "2011. 1. 7."로 고친다.
③ 제3면 제6행 밑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④ 제3면 제7행의 "나.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제4면 8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