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 은 정당함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 은 정당함
사 건 2013누2461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이엔지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9. 션고 2012구합43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1.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O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원고가 CC전기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② 원고는 2011. 9. 29.과 2011. 10. 7.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BB로부터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회수한 후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이 사건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