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어 배당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4602 선고일 2014.01.22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 오히려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배당소득세 취득세 등을 회피 또는 경감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 짐

사 건 2013누246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구합166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2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4. 1.자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2012. 4. 17.'은 '2012. 4. 1.'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2. 4. 17.자'를 '2012. 4. 1.자(갑 제1호증의 1, 2)'로 고치고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은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이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 증여가 1999년 이후에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2. 4. 1.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