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4367 선고일 2014.03.06

(1심 판결과 같음)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누243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A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3935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0. 판 결 선 고 2014.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심 판결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