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누243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A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3935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0. 판 결 선 고 2014. 3.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심 판결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