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나아가 소외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나아가 소외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2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19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4. 1.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2만 주를 인수하였고 그 인수대금 OOOO원을 김BB로부터 증여받았다.
(2) 설령 원고 명의로 인수한 신주 2만 주의 실제 주주가 이CC라고 하더라도, 이CC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신주 2만 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