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239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구단1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5.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6면 제4행 아래에 "⑤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10. 9. 2. 원고의 OOOO엔 상당 근저당채무가 변제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증거를 근거로 원고가 OOOO원만을 지급받았다거나, 어떠한 경위로 위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