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3845 선고일 2013.11.27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3누23845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2구합3366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2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김BB, 김CC에게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던 김DD에게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여 동거에 이른 1세대 구성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선정자들 및 김DD가 상속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