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3029 선고일 2014.01.08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사 건 2013누23029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9. 선고 2012구단2533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6. 11. 10.자로 수용개시일을 2006. 12. 29.로 하고 수용한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산 78-8 임야 4.627㎡ 중 3306/9521 지분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 12. 20 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