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2668 선고일 2014.04.22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와 박EE이 가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누22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단124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8. 판 결 선 고

2014. 4.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좌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추가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추가부분
  • 가. 원고는,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이BB이 작성한 확인서의 인증서(갑 제30호증), 위 아파트 매도인들인 김CC, 구DD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3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 중 방 1개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이BB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컨대, 박EE이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이BB이 임대인인 박EE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로 했다는 이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의 출처와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제1심에서는 박EE이 아버지 박FF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i 당심에서는 박EE이 2004. 8 16.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송금한 돈 OOOO원과 원고로부터 빌렸다가 사후에 변제한 돈 OOOO원을 합친 OOOO원(원고가 2014. 3. 6.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2004. 11.경 맡겨 둔 OOOO원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위 OOOO원을 별도의 돈으로서 주장하는 취지라면 박EE이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돈은 OOOO원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으로 위 아파트 매수자금에 사용하였는바(나머지 부족한 매수자금은 원고가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EE 명의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박EE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액을 포함하여 OOOO원 또는 OOOO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대출금채무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소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EE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다. 피고는 조세 회피를 위하여 진정한 이혼의 의사 없이 협의이혼을 한 경우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의이혼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