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와 박EE이 가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와 박EE이 가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누22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단124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8. 판 결 선 고
2014. 4. 22.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좌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추가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