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 건 2013누225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구합8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6. 판 결 선 고
2013. 12. 1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