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2439 선고일 2014.05.28

부동산의 양도인에게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새로이 제출한 실계약서는 감정평가결과 양도당시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검인계약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22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단141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엄BB에게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OOOO원에 매입하였고, 당시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의 기재 금융거래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엄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겸인계약서(갑 제1호증)는 등기이전만을 목적으로 법무사가 실제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작성한 것이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데도 이것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 23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엄BB의 일부 증언, 감정인 김C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심 증인 엄BB의 나머지 일부 증언,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12호증의 기재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O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은 추후에 작출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당시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그 원래 소유자 중 1인인 유DD에게 대여하였던 약 OOOO원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것이고, 등기를 넘겨오는 과정에서 엄BB에게서 취득하는 형식을 빌었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엄BB에게서 매수하였고, 엄BB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방법으로 OOOO원 정도의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고 당섬에 이르러 뒤늦게 진정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였고, 위 갑 제11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O원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주장 내용을 바꾸고 있다

② 당심에서 시행한 감정인 김C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11호증은 사용된 용지의 산화 정도나 변화상태 날인된 인영의 유성분 잔류상태가 2002년도보다 오히려 2012년도 문서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고, 증인 엄BB의 증언 역시 갑 제11호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몇 년 후에 원고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라는 부분이 위 감정 결과와 일치한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가 엄BB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1. 8. 20 원고의 처 나EE이 엄BB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OOOO원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엄BB에게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되는 금액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검인계약서 외에도 엄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엄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O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