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인에게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새로이 제출한 실계약서는 감정평가결과 양도당시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검인계약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의 양도인에게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새로이 제출한 실계약서는 감정평가결과 양도당시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검인계약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22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단141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5.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② 당심에서 시행한 감정인 김C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11호증은 사용된 용지의 산화 정도나 변화상태 날인된 인영의 유성분 잔류상태가 2002년도보다 오히려 2012년도 문서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고, 증인 엄BB의 증언 역시 갑 제11호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몇 년 후에 원고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라는 부분이 위 감정 결과와 일치한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가 엄BB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1. 8. 20 원고의 처 나EE이 엄BB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OOOO원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엄BB에게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되는 금액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검인계약서 외에도 엄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엄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O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