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이자수입금을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가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이자수입금을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3누22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1779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3. 판 결 선 고
2014. 1.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4. 14.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1. 5. 16.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① 지BB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대여금을 회수하여 자신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원고와 지BB의 금전거래내역과 근저당권설정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그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고, ② 원고가 돈을 대여한 상대방은 지BB이므로 그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자금 OOOO원은 대손금으로 차감하여야 하며, ③ 원고의 안CC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하여 OO시 OO구 OO동 1197-7 건물 중 201호에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최DD 명의로 OO시 OO동 306-14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와 이EE 명의로 OO시 OO구 OO동 155-8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원고에게 쟁점 소득 중 일부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