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누2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7. 판 결 선 고
2014. 1. 8.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아래에서 3째 줄 '피고는' 다음에 '2012. 9. 18.'을 추가하고, 6쪽 4째 줄 '있는 점' 다음에 '④ 소외 회사도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을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 2)'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