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2088 선고일 2013.12.18

상장대가를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도 없다.

사 건 2013누22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합161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3쪽 3째 줄 '피고에게'를 '피고에게(당시에는 수원세무서장이었으나 직제 개편으로 피고로 되었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BB식품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OOOO원(갑 제18호증)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 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거래 과정에서 CC회계법인 자회사 등의 검토를 거쳤던 점(갑 제23, 25호증),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양도하면서 구 DD중공업의 부동산과 잔여재산을 합계 OOOO원에 사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가액 산정에는 원고가 구 DD중공업의 부동산과 잔여재산을 되사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OOOO원 내외인데, 증여세 과세표준이 OOOO원이라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도 신고·납부하였다, 갑 제16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상장대가를 받았다면 이를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장대가를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