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220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1. AAA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 AAA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3. AAA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4. AAA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5. AAA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6. AAA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구합3173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8. 판 결 선 고
2013. 10. 2.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이하 개별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 순번으로 표시한다)에게 2009. 10. 28. 및 2010. 1. 18.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쪽 8째 줄, 11쪽 아래에서 2째 줄, 22쪽 아래에서 4째 줄 '이 사건 유동화채권'을 '이 사건 유동화사채'로 고친다.
○ 7쪽 아래 에서 9째 줄 '2003. 3. 19.'을 '2004. 3. 19.'로 고친다.
○ 9쪽 두 번째 표 중 아래에서 1~2째 줄 '이 사건 유동화사채'를 '유동화채권'으로 고친다.
○ 20쪽 2째 줄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24쪽 1째 줄 '법인세법'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1. DDD와 CCC 은행은 원고들을 설립하여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 투자금액을 30: 70의 비율로 나누어 출연하기로 하였고, CCC 은행은 DDD에게 자신은 투자목적기구를 통하여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의 출자증권은 DDD와 EEE이 30: 70의 비율로, 유동화사채는 DDD와 BBB가 30: 70의 비율로 인수하였으므로 DDD 역시 CCC 은행을 공동투자자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금 및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BBB와 같은 투자목적기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투자목적기구를 통한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 투자 및 자산관리 행위의 실제 담당자, 투자 수익의 종국적인 귀속을 문제 삼아 함부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BBB는 이 사건 유동화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법률상 형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은 CCC 은행의 이사들이 주도하였던 점, ② 단순히 투자자금 및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라면 EEE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유동화사채 인수자금의 출처는 모두 EEE이고 그 외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BBB를 설립한 것에 국제적인 투자유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곤란한 점, ④ BBB가 이 사건 유동화사채를 인수한 이후에도 그 명의로 다수의 금융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나, 여기에 투입된 자금도 CCC 은행 또는 CCC 은행의 투자목적기구들로부터 조달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투자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투자구조를 설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대상국인 대한민국이나 CCC 은행 및 EEE의 거주지국과도 무관한 아일랜드에 투자목적기구를 설립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투자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자칫 CCC 은행 등의 조세회피 방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3. CCC 은행은 이 사건 유동화사채 인수자금의 공급처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BBB에 발생한 이익도 매년 투자자들(CCC 은행 또는 그의 투자목적기구들로서 보통주 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들)에게 전부 배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CC 은행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아일랜드에 일정한 소득을 발생시켜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령이 한-아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임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경우에도 CCC 은행이 일본국 내에서 같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CCC 은행이 일본국 내에서 납부할 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뿐 다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체약국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이중과세와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세조약의 목적을 아울러 고려할 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배분된 과세권(이자소득의 10%)을 포기하면서까지 실질적으로 비거주자에 의하여 지배·소유되는 BBB로 하여금 한-아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5. 또한 원고들은 설령 BBB를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은 EEE이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EEE이 수령한 이자는 BBB와 EEE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채권인수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BBB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이 사건 이자소득과는 구분된다고 봄이 옳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