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다가 원고가 후소유자에게 토지를 다시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전소유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이행되었고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가 후소유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함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다가 원고가 후소유자에게 토지를 다시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전소유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이행되었고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가 후소유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누217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36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오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다가 OOOO원에 매각하였고, 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O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