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로서 권한을 포기하면서 원고가 그 동안 시행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받았다고 보여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1740 선고일 2014.07.24

원고가 2002. 3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고의 자금을 공사에 투입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돈은 원고가 회원사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시공사인 HH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봄이 타당하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이 부족함

사 건 2013누21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AA협회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958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제1심 법원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