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원고의 생모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와 원고의 생모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건 2013누213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단230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3. 판 결 선 고
2014. 5.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990. 1. 13.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1990. 1. 12.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 (송DD의 진술서)과 증인 송DD의 증언 외에 다른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송DD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0. 9. 12.이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원고의 생모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소유권회복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0. 5. 6. 정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1. 10. 7. 원고가 아닌 이EE 앞으로 '2011.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정CC는 국토해양부에 이 사건 토지(지상의 건물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를 이EE에게 O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거래신고를 마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 9.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1. 10. 7.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정CC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EE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