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기술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직원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기술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직원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사 건 2013누211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745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3. 11.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8호증의 1에서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