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나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나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211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코리아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BB)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36497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3828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두22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 규정, 다. 인정 사실"까지는 제l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2010. 1. 7 자" 부분을 "2010. 1. 4.자"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의 "갑 제1 내지 4, 10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4, 10, 15호증"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제8쪽 제7행, 제13~16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제2항 본문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위 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의 하나로 '부가통신업'을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는 통신업(64)의 세세분류 항목인 부가통신업(64292)을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소매업(52)의 세분류 항목인 통신판매업(5281)에 속하는 전자상거래업(52811)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51)의 세분류 항목인 상품중개업(5110)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이 속하는 대분류인 '통신업'은 일반 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과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사업, 우편업무 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하는 사설 소포송달업, 그리고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으로 분류되는데,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에 속한다. 한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은 여기에 속한다)이나 상품중개업은 모두 대분류인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세분류 항목 중의 하나인데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 결국,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분류구조 및 체계, 앞서 본 부가통신업과 전자상거래업 및 상품중개업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① 원고가 운영하는 BBB 사이트(www.BBB.co.kr.)는 온라인상의 시장공간인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1:1거래, 공동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② 원고의 BBB 사이트의 구매회원 이용약관 및 판매회원 이용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구매회원과 판매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E-Commerce Platform) 개발과 그 운영서비스(판매 관련 업무지원서비스,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매매계약체결 관련 서비스, 상품 정보검색 서비스,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광고 집행과 프로모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③ 또한, 위 판매회원 이용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상품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BBB스탬프 할인쿠폰 마일리지 아이템 및 판매회원이 자신의 상품 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프리마엽 전시관, 미니샵 로고 등의 다 양한 판매촉진 아이템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판매회원의 상품판매 지원을 위해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④ 원고는 BBB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정보제공량이나 이용시간이 아닌 판매된 상품대금에 표준마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반면, 구매회원에 대하여는 유료회원제 구매서비스(CCC 회원권)를 이용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① 원고가 제공한 주된 서비스가 그 이용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및 상품 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구매자와 판매회원 사이에 거래관련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해당되고, 이러한 원고의 업종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위 서비스생산의 주요 투입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된 활동이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기본적으로 원고는 온라인 상품거래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자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그 거래의 성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특정 산업활동(판매회원의 전자소매업, 통신판매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에 관련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라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를 고객이 주로 정보검색, 증권투자, 이메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③ 비록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사업이 판매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검색망 등을 통하여 구매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0)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농업, 운수, 금융, 보험 등 특정 산업을 보조 및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활동은 그 특정산업 분야에 각각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 타산업과의 관계 가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 사이트를 통해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한 것은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상품 판매 또는 상품 판매 중개와 관련된 분야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④ 나아가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10. 5. 10. 선고 2009라OOOO 결정에서 원고를 일반적인 중개업자와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 사건 사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009라OOOO 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 사업이 일반적인 상품중개업으로서의 성격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③항'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사업을 통한 원고의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은 상품의 판매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이상, 위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⑤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일본의 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피고도 '2011. 1. 6.자 준비서면' 제8쪽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 활동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자인한 바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표준산업분류의 내용만을 이유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백의 대상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업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관련 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의 해석·적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피고의 자백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더군다나, 피고의 위 2011. 1. 6.자 준비서면의 전체 내용에 의할 때, 피고가 위 준비서면 제8쪽에서 이 사건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가통신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사업이 위 '부가통신업'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