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21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제1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399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 기분 OOOO원, 2008년 제1기분 O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원 및 법인세 2007년 사업연도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