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외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요건, 즉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회피목적외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요건, 즉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0501(2014.03.20) 원고, 피항소인 신**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05.24.선고 2 012구합20441 변 론 종 결 2014.02.27. 판 결 선 고 2014.03.20.
1. 원고 최AA 및 피고 OO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① 다항의 ’피고 II세무서장이 원고 한BB에 대하 여1를 1피고 II세무서장이 2011. 8. 8. 원고 한BB에 대하여”로, ② 마항의 ’피고 CCC 세무서장이 원고 김DD에 대하여’를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1. 8. 10. 원 고 김DD에 대하여로,③ 아항의 이고 EEE세무서장이 원고 이FF에 대하예를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1. 8, 5. 원고 이FF에 대하여1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원고 최AA 제1심 판결 중 원고 최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위 처분 목록 제9항 기재 처분일에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 GG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 고,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신SS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HHH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HHH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하고,피고 HHH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박성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II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II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 II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한BB의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 JJ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정KK의 청구를 기각한다.
(5) 피고 C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CCC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김DD의 청구를 기 각한다.
(6) 피고 LL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LL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LL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박MM의 청구를 기각한 다.
(7) 피고 NN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NN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 고,피고 NN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권영언의 청구를 기각한다,
(8) 피고 EEE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EEE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EEE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이FF의 청구를 기 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 최AA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저1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원고들을 제외한 제1심 공동 원고들에 대한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 최AA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최AA의 주장 PPPP건설의 상무 김XX이 원고 최AA 명의로 PP건설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확정 받은 이상 PP건설의 주 식 양수 과정에서 원고 최AA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과 아울러,원고 최AA은 PP건설이 아니라 QQ건설에 근무하는 현장직원에 불과할 뿐이어서 PP건 설 측의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 원고 최AA의 명의가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지 위에도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명의신탁자 김RR에게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최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제1심 법원의 PP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PP건설의 실질적 사주(社主)인 김RR은 PP건설의 설립일인 1997. 10. 22.경부터 2009. 8, 31.경까지 PP건설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 그 주식 명의는 전부 PP건설의 임직원인 원고 신SS 등 다른 사 람 앞으로 명의신탁하되, PP건설의 주식 명의수탁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면 다른 임직 원 앞으로 퇴사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PP건설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 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 최AA은 그 명의 로 된 PP건설의 주식 양수일(2008. 12. 31.) 직전인 2008. 10. 20.에 PP건설의 법인 등기부상 그 이사로 등재되었고[원고 최AA은 위와 같은 이사 등재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위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2013. 11. 28.)에 진술한 ”013. 9.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인한 바 있다L PP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김RR이 사실상 소유하던 주식회사 도길이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도 김RR이 대표이사였던 QQ건설과 함께 연대보증한 사실(갑 제11호증의 1) 등을 원고 최AA의 QQ건설에서의 근무기간 등과 함께 종합해 보면,원고 최AA은 김RR의 PP건설 주식의 보유 및 그 관리방 법과 같은 회사 내부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비록,원고 최VV 등 명의로 작성된 PP건설의 주식매매계약서를 PP건설의 상무 김XX이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김XX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 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지만,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주로 이득을 얻 는 자는 김XX이 아니라 PP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김RR으로 보임에도 김RR은 그 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 없이 김XX의 일방적 행위로만 원고 최AA 등 명의로 된 YY건설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전제에 기초한 위 약식명령이 확 정된 사실만으로, 김XX이 원고 최AA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 © 한편 이 사건에서는 원고 최AA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명 의신탁자인 김RR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당심 증인 김YY의 증언 등 원고 최AA이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에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 최AA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 최AA 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명의신탁자 김RR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최AA 및 피고 OO세무서장을 제외한 나 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관결의 주문 제1항 중, ① 다항의 '피고 II세무서장이 원고 한BB에 대하여1를 '피고 II세무서장이 2011. 8. 8. 원고 한만 영에 대하예1로,② 마항의 1피고 CCC세무서장이 원고 김DD에 대하여’를 뗘고 동 안양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김DD에 대하여'로, 아항의 ’피고 EEE세무서 장이 원고 이FF에 대하여를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1. 8. 5. 원고 이FF에 대하 여’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