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20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금융투자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02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30.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 ~ 2009.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