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는 해당 소득의 귀속자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099 선고일 2014.02.06

쟁점수수료는 원고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법인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 바, 이는 원고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귀 속자인 원고이며, 원고와 그 소득 지급자인 법인간의 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함

사 건 2013누20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7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제1섬에서 각하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