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1심 판결과 같음)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누19990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A 2. 양BB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7. 선고 2012구합3445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1.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① 원고들이 CC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승소 확정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110833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서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승소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조항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및 CC가 공동명의로 이 사건 공탁을 하여 원고들 및 CC 모두 강제집행정지라는 법적 효과를 누렸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적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갑 제1, 3 내지 19,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로부터 AA이 분할설립되면서 CC와 AA의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CC는 이EE가 AA은 양BB이 각 경영하였고, 이에 따라 CC(이EE)와 AA(원고 양BB)의 이해관계도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CC의 의료기기 사업부문은 AA으로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HHH메디칼 등이 CC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AA이 인수하였으며, 그 이후로 CC는 위 소송에 따르는 비용은 위 소송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 점,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CC 및 III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가 된 점, CC의 채권자들 중 일부는 CC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도 한 점, 원고들이 CC를 상대로 받은 승소 확정 판결은 이 사건 압류 당시 CC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인 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승소 판결'은 제3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가 체납자(이 사건의 경우 CC)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압류채권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들이 CC를 상대로 받은 회수청구권 부존재확인 판결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소 판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