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구합294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2943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4. 판 결 선 고
2014. 2. 07.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8. 원고를 법무법인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무법인 ○○의 2010년 귀속 법인세 000원(법인세 000원 + 가산금 000원)에 관한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법무법인 OO(이하 ’소외 법인')가 2009. 3. 13. 설립되었는데,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된 원고 등에게 급여 000원을 지급하고,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피고는 소외법인이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지급한 급여가 출자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 부인하고, 구성원 별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1. 11. 10. 소외법인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 소외 법인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2. 28.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법인의 2010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0원 합계 0000원에 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1. 기각 결정을 받고,2012.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3. 9.경 위 법인세와 가산금 합계 0000원을,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 합계 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국세징수법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법인의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에 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이를 법인세 0000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10. 8. 23. 구성원으로 취임하여 2011. 2. 7.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변호사 △△△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0. 7. 29.경 △△△와 함께 소외법인과 사이에 변호사 사무실 2개, 직원업무공간을 전차목적물로 하여 보증금 000만 원, 월차임 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법인이 임차한 건물의 4층 일부를 사용하면서 소외법인과는 별도로 변호사업무를 영위한 사실, 원고는 구성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소외법인 측의 부탁을 받아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법인의 법인세 000원에 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