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예정가액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미분양상가 3채와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분양예정가액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미분양상가 3채와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193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AA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30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2.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