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8997 선고일 2014.01.24

원고는 약 7개월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량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누189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모AA 피고, 피항소인

1. 시흥세무서장 2.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194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1. 4. 1.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10.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2. 4.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