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BB는 공동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으나 08. 5. 27.자 운영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배당만 받는 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최BB는 공동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으나 08. 5. 27.자 운영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배당만 받는 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189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3043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4. 판 결 선 고
2014. 2.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의 표 중 '최BB'열의 마지막행 'OOOO원'을 'OOOO원'으로 수정하고, 제12면 제8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