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누18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박AA 2. 박BB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40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8면 제15행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루어졌고,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회계법인의 주식 가치 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