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함에 있어 위 각 신고가액은 원고가 임의로 안분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고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함에 있어 위 각 신고가액은 원고가 임의로 안분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고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18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2구합232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1742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인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