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증여세 납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1844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이AA 2. 한BB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9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0. 판 결 선 고
2014. 1. 17.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산출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다. 위 부과처분의 내역은, △ 산출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이다. 제1심 판결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인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