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직접 경작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농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직접 경작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13누1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단19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