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는 외상거래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도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는 외상거래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도 없음
사 건 2013누183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A주유소 2. 박BB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7. 선고 2011구합9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 주식회사 AA주유소(이하 '원고 AA주유소'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0. 6. 15.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 및 200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