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BBB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BBB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누180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6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 판 결 선 고
2014. 5.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을 "갑 제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BB, 항소심 증인 임CC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