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8010 선고일 2014.05.01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BBB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누180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6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 판 결 선 고

2014.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을 "갑 제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BB, 항소심 증인 임CC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