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식만 인수되고,나머지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점, 원고의 아들도 원고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점,경영위임에 관하여 경영권 불행사는 원고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일부 주식만 인수되고,나머지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점, 원고의 아들도 원고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점,경영위임에 관하여 경영권 불행사는 원고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사 건 2013누179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278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7. 판 결 선 고
2013. 11.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등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할 수 있게 하거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규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l라 함은, 그 직위와 업무, 회사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그 재무제표 등에서 CCC을 관계회사로 등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주식을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으로 공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면, 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해당 주식이 피투자법인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시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소외 회사가 그 명의로 CCC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소외 회사는 CCC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고, 그 주주권의 행사를 통하여 CCC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외 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DD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담보 목적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그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기록 255쪽 참조), 김DD이 CCC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고를 CCC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기록 256쪽 참조), 위 김DD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반증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④ 나아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자금 대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제공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가 2004년도에 CCC의 주식 일부를 원고와 상의 없이 처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됨에도 원고가 형사고소 등을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에 소외 회사는 CCC의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정되고(을 제7, 8 호증),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CCC의 사용인(대표이사)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 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CCC의 주주에 해당 하는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CCC의 최대주주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